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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Study]상하한가 제도와 거래중지 제도

Stock & Study

by mobile 2011. 12. 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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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의 하한가,상한가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주식의 가벽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 15%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상한가, 하한가라고 합니다. 지나친 등락을 막아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죠. 상하한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미국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주식시장의 거래가 중지될 때는?
: 주식시장에서는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을 골라내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교란될 때 매매를 일순간 지연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Sidecar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Circuit Breakers라고 합니다.

(1) 사이트카(Sidecar)
: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 후 장 매매 종료 40분전(14시 20분)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합니다. 종합주기지수가 전일에 비해 +-10%를 넘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 시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30분 경과후에 매매가 재개되는데 처음 20분 동안은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지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새로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합니다. 주식 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20분까지 발동할 수 있고, 하루에 한번만 발동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동한 후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시 발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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