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취·등록세, 면허·등록세 통합, 연금저축 공제 ‘300만 → 4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일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외에 300만원(2명 100만원+1명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운영된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개인 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한도액은 연 10만원이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ℓ당 약 161원)을 환급해준다. 환급받으려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10억 넘으면 신고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국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2010년도분은 2011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시 10% 이하(2010년도분은 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기준이 현행 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강화된다. 관보·공보, 정보통신망·게시판 등에 공개하던 체납자 명단을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금융 ‘신용조회 3회내’ 평가 미반영, 보험사 지급 교통보조금 인상 ■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3차례 이내의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보험금 산정 때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한이 60살에서 65살로 상향조정된다.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학원 등 4개 업종에서 노래연습장·피시(PC)방·영화상영관·목욕장·휴게음식점·게임제공업·옥내사격장 등이 추가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3월31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퇴직보험 납입보험료 손비인정 폐지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대한 추가 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기금 지원 확대, 노부모 부양자에 중대형 공급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3월31일부터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할 때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 우대금리(5.2%→4.7%) 외에 추가로 0.5%포인트 인하된(4.7→4.2%)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lt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65살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를 내년 상반기부터 민영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85㎡ 이하 국민주택에만 한정됐다. ■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 경작 목적 토지점용 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하반기부터 하천 내 국·공유에서 경작 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통신 ‘싼 요금’ 제4 이동통신사 허용, 통신요금 고지서 내용 세분화 ■ 01×로 스마트폰 가입 011, 016, 017, 018, 019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2G) 가입자들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을 허용해,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은 채 아이폰·갤럭시에스(S) 같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통신업체를 바꾸지 않는 조건이고, 010 번호도 자동으로 부여받아 3년 뒤에는 010 번호로 강제전환된다. ■ 요금 낮춘 이통사 등장, 무선인터넷 확충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사업자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무선랜 서비스 지역을 크게 늘린다. 케이티는 와이브로를 82개 도시로 확대해 거주인구 기준 전체 국민의 85%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허용함에 따라, 낮은 요금을 내세운 제4 이통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 통신 요금고지서 개선 상반기부터 통신료 고지서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데이터통화료 이용정보와 내역을 비롯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65살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글씨 고지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교통 뺑소니 신고 ‘100만원 포상금’, 전라선 익산-여수, KTX 운행 ■ KTX, 전라선 익산∼여수 운행 개시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내년 8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케이티엑스가 운행된다. 여수·순천역에서 바로 케이티엑스(KTX) 이용이 가능해져 소요시간(익산~여수 기준)이 약 19분 단축된다. ■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7월부터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신고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됐을 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사업용버스 운전자격제 도입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현재는 사용 신고 시에만 확인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변경·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이를 확인한다. 농식품 농지담보로 평생연금 지급, 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 ■ 농지연금 시행 65살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민이 대상이고,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살 농민이 2억원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때 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는 담보로 맡긴 뒤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 ■ 닭·오리 포장의무화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1월부터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5만마리 이상 대형 공급업자에게만 포장유통 의무가 적용됐다. 달걀은 4월부터 포장유통을 해야 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와 토끼·전복 등 5개 품목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복숭아와 포도는 태풍과 우박 피해 이외에 겨울철 동해와 설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인증마크는 일반적인 ‘가’형과 국산 원료를 100% 사용한 경우에 부여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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