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달라지는 것들
세금 취·등록세, 면허·등록세 통합, 연금저축 공제 ‘300만 → 4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일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외에 300만원(2명 100만원+1명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운영된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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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0. 12:45